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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편하게 신청하세요!

복지뱅크 | 2019-04-10 |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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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복지로에서 오픈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온라인신청을 안내합니다!

 


■ 온라인신청대상 

1.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애·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조건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11세 ~ 만 18세 청소년 

   ※ 지원대상: 2001.01.01 ~ 2008.12.31. 출생자(2019년 지원기준)


3.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PC와 모바일앱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신청·지원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이용권(바우처) 이용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④ 사회서비스)

 - 국민행복카드 발급문의

   (BC카드: 15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기타문의: 청소년 상담전화(1388)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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