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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뱅크 | 2019-04-17 |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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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할 필요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2019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기존2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상되며, 이외에는 253,750원입니다. 부가급여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복지뱅크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복지뱅크 '장애인연금'바로가기


연금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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