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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복지뱅크 | 2020-09-11 |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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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확대합니다!


복지뱅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급대상 : 위기사유 + 생계유지곤란 

     ① 위기사유 발생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② 생계유지 곤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복지뱅크에서 안내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가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 

 


■ 진행시기 : 한시적 시행 (3월 23일 ~ 12월 말)


■ 제도개선 내용

   1) 재산기준 완화 

 

확대된 기준

 대도시

3억 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2)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로 확대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가능 

 

 

   3) 재지원 제한 완화

        - 같은 부상과 질병으로 3개월 이후 재지원 가능



   4)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회 활성화

        - 긴급지원을 심사하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보호 추진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복지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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