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에 대해 안내합니다 :)
■ 본인부담률
-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
-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
*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단위: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한방병원 | 40% | 30% | 20% | 20% | |
치과병원·의원 | 비급여 | 20% | 20% |
■ 적정 입원 유도
-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
-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1월부터 적용
■ 상급종합·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
■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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