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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복지뱅크 | 2020-10-16 |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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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다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어려운 단어 자세히 알아보기 *

 * 가구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1년동안 버는 돈

                - 근로소득 : 사업장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물건, 서비스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주인이 번 돈) -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돈)


 *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을 돕고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


 * 기준중위소득 :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사람들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의 금액


 * 재산 :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예시) 돈, 자동차, 집, 귀금속 등


 * 가구원 :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 세대주 : (= 가구원 중 대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중 대표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 (①,②,③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가구소득(근로, 사업)이 25% 이상 줄어들거나 구직급여가 종료된 경우

    ②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③ 재산이 6억 이하인 경우

    ※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 기준중위소득 7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17,896

2,243,985 원 

2,902,933 원

3,561,881 원

4,220,828 원

4,879,776 원




■ 지원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 신청방

    ① 온라인신청 (복지로)

       - 신청기간 : 10/12(월) ~ 10/30(금) 18시 / 24시간

       - 신청방법 : 신청서 입력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폰 본인인증)


    ② 현장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0/19(월) ~ 10/30(금) 18시 / 09:00 ~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부산광역시 전용 콜센터 ☎1661-8719

    - 읍면동 주민센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covid19/Policy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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