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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감소

복지뱅크 | 2020-04-29 |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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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내용이 변경되는지, 감소되는지

복지뱅크에서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조회) 서비스란?

   -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민원업무, 내부업무 처리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무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시스템으

     로 담당자가 직접 조회·확인하는 서비스


 전자증명서란?

   -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문서지갑 앱"으로 발급 받아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방법

      1)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 발급 및 제출

          ① 정부 24 등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②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 선택

          ③ 전자증명서 수령 (발급된 증명서 열람, 전송 가능)

          ④ 제출 기관 선택 후 제출

      2) 비대면 대출 신청 시 간편제출 (2020년 하반기 예정)

          ① 뱅킹앱에서 비대면대출 신청 

          ② 대출 필요서류 확인 

          ③ 나의 전자문서지갑에서 제춣한 전자증명서 확인 후 제출

          ④ 뱅킹앱에서 대출 신청부터 증명서 제출까지 한번에 가능


<민원서류 변경사항>

  

■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

   -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

        * 전자증명서 서비스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감소하려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정비

   -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 어르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 : 기초연급 지급신청,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등

       * 연간 신청이 많은 민원 194종 : 지방세 과세증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구인·구직신청 등

 


■ 정비를 통한 반영사항 점검

   -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

   -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 게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 정비 결과는 정부 24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

 


 민원서류 감소를 통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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