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초·중·고 학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저소득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급여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
교육부는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 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
※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스탑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바로가기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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