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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초·중·고 학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복지뱅크 | 2019-03-12 |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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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저소득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급여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저소득층의 교육비(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교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 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

※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스탑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바로가기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복지뱅크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 더 알아보기

 교육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가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지원 바로가기

 ☞  급식비 지원 바로가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바로가기

 ☞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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