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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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
■ 신청대상: 희귀질환(헬프라인 고시질환) 진단받은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지원내용: 교통비 1인당 50만원
■ 제출서류
- 교통비 지원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공개동의서(양식 다운로드)
- 진단서 원본(1개월 이내)
- 교통비 발생 1주일 이내 진료 및 입,퇴원 영수증(진료일 증빙) 원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등
■ 신청기간: 2020년 3월 10일(화) ~ 5월 22일(금) (*소인분까지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등기우편 접수
- 병원 내 사회복지실 통해 신청(병원 내 사회복지실 없는 경우 환자 직접신청 가능)
■ 선정 심사 기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200명 선착순으로 선정
■ 문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0505-987-0909)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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