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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

복지뱅크 | 2020-03-26 |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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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택시-이미지 

Business vector created by macrovector - www.freepik.com

 

  



■ 사업명: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

 

■ 신청대상: 희귀질환(헬프라인 고시질환) 진단받은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지원내용: 교통비 1인당 50만원


■ 제출서류
 - 교통비 지원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공개동의서(양식 다운로드)
 - 진단서 원본(1개월 이내)
 - 교통비 발생 1주일 이내 진료 및 입,퇴원 영수증(진료일 증빙) 원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등


■ 신청기간: 2020년 3월 10일(화) ~ 5월 22일(금) (*소인분까지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등기우편 접수
 - 병원 내 사회복지실 통해 신청(병원 내 사회복지실 없는 경우 환자 직접신청 가능)

 

■ 선정 심사 기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200명 선착순으로 선정


■ 문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0505-987-0909)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를 눌러주세요 :)

 

↓  ↓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116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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