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신청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제 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을 희망하거나
소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 교육과정 1)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2)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3) 운전체험교육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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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제 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1)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2) 면허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허조건이 없어도 됨.)
① 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②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③ G(특수제작 및 승인차)
④ H(우측방향지시기)
⑤ I (왼쪽엑셀레이터)
■ 교육과정
구분 |
운전교육 전 과정 |
운전면허 취득 과정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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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
운전체험교육 |
장내기능교육 |
도로주행교육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도로연수교육 |
교육 장소 |
국립재활원 또는 신청기관 |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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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용 |
무료 |
무료 (단,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부담)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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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 1시간 |
8시간 (1일 2시간, 4일) |
10시간 (1일 2시간, 5일) |
10시간 (1일 2시간, 5일) |
10시간 (1일 2시간, 5일) |
최중증 장애인 : 2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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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건 |
(개인) 국립재활원 내방 가능 |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
운전면허증 취득 후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운전 계획이 있는 자 |
(기관) 체험자 4인 이상, 평가 및 실차 운전체험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 |||||
제출 서류 |
장애인운전교육 신청서 |
장애인운전교육 신청서 |
장애인운전교육 신청서 |
장애인운전교육 신청서 |
장애인운전교육 신청서 |
*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학과시험응시원서 |
연습면허증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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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앞면, 뒷면 |
장애인복지카드 앞면, 뒷면 |
장애인복지카드 앞면, 뒷면 |
장애인복지카드 앞면,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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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인지능력평가서 (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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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소 및 방법
1) 장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운전학원 및 일반 도로 등
2) 방법 :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시간 : 평일 08:30 ~ 17:3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
1) 전화상담
① 운전교육 : ☎ 02-901-1553
②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 ☎ 02-901-1556
2) 온라인 상담(카카오톡 회원가입 필요)
- 카카오톡 실행 → 상단 검색창 터치 → "장애인운전지원" 입력
■ 접수
1) 팩스 : 02-901-1550
2) 전자우편 : nrc1550@korea.kr
3) 우편 :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우편번호 01022)
■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155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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