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6급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요금차감의 방법 중 선택가능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LPG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이나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구도 신청가능. 읍·면·동에 신청한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읍·면·동에 신청, 신청 다음 달부터 요금 자동 차감)
가구당 지원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이상 가구 |
8만 6천원 | 12만원 | 14만 5천원 |
지원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8년 10월 17일~2019년 1월 31일
바우처 사용기간
2018년 11월 8일~2019년 5월 31일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통합검색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시거나
나를위한 복지서비스 찾기메뉴에서 생활안정을 선택한 후 5페이지에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