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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진다!

복지뱅크 | 2019-10-23 |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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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운행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복지뱅크에서 해당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3개월 시범운행

    * 휠체어 탑승 설비 : 휠체어전용 승강구 및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 등

 · 4가지 노선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가 완료되어야 한다.


 

버스_일러스트


 

Infographic vector created by studiogstock - www.freepik.com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운행된다고

국도교통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휠체어 탑승 설비 장치는 휠체어 전용 승강구.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 등인데요!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이렇게 총 4가지의 노선으로 운행이 됩니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점점 보완해 나간다고  합니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이 중요한데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고속버스 예매 전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 해야하는데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꼭 함께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3일전)에 예매가 진행되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삼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2923)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509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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