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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① - 주거급여

복지뱅크 | 2019-10-31 |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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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집_이미지


Background vector created by cornecoba - www.freepik.com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19년 기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부터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신청 가능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


필요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가요?


다음번에는 교육급여에 대한 안내로 찾아뵙겠습니다 !!


* 교육급여에 대한 안내 바로가기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  ↓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OM12M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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