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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하고 사용하세요!

복지뱅크 | 2020-05-06 |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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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뱅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복지뱅크에서 안내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터_이미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의

생계와 소득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집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자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마스크 5부제 처럼

조회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의 경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경우 월요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일경우 화요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일경우 수요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일경우 목요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일경우 금요일

주말(토,일요일)의 경우 모두 조회 가능


이렇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원금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찾아가는 신청

이렇게 세가지 방안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신용·체크카드 입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의 경우에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신청일자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

5월 18일부터 신청가능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신청절차

① 세대주가 사용하는 카드사에 접속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입력

③ 카드사에서 신청서 접수 후 사용승인

④ 신청한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②'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

③ 은행에서 신청서 접수 후 사용승인

④ 신청한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수령 시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세대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의 경우에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신청일자

5월 18일부터 신청가능

5월 18일부터 신청가능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신청절차

①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세대주)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입력

③ 신청서 접수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 수령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대리인) 

②'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접수

④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신청입니다.


찾아가는 신청의 경우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신청일자

 5월 18일(월), 9:00시 부터 신청가능

신청절차

 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  

 ②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만약,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4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합니다.



복지뱅크에서 안내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7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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