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이슈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복지이슈

복지이슈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인등록증에 대해 소개합니다!

복지뱅크 | 2019-11-06 | 5523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도가 31년 만에 폐지되었는데요, 기존 1급에서 5급으로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것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장애인 등록증, 즉 복지카드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카드_일러스트


 

* 우선 장애인등록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카드이며, 장애인 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를 말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더 자세히 카드 종류를 알아보자면 장애인 복지카드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분증형 

 금융형 

 금융+교통형 

 일반형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등록증

 + 하이패스 기능 X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 하이패스 기능 X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도 있고

교통카드 기능도 있는 카드

 + 하이패스 기능 X 

 통합형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등록증

 + 하이패스 기능 O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 하이패스 기능 O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도 있고

 교통가드 기능도 있는 카드

 

 위의 종류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복지카드 신청할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은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관리를 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http://www.bokjiro.go.kr/ (복지로)에서 신청

( 단 장애인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 복지카드는 19세 미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작성(동사무소)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동사무소)  →  장애진단(의료기관의 전문의사) →   장애진단서 동사무제출   →  장애등록

 

 

* 다음은 복지카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 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

   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제시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 전철 무료이용

 공영버스 무료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제시

 항공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내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복지서비스 변화 바로가기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예림_서명

  


<출처>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장애인 복지카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https://yeojinkim.blog.me/221642856182


[출처 : 복지로] 장애인 복지카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