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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합니다!

복지뱅크 | 2018-12-20 |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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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연금에 관련된 사진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종합운영계획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전 계획이 재정안점화에 초점을 둔 반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노력였습니다.


 


국민 의견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보험료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② 출산크레딧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 둘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첫째아이(6개월)부터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③ 유족연금 급여 수준을 개선합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④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합니다.
- 분할연금의 분할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이혼 시점으로 변경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⑤ 사망일시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 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⑥ 기초연금을 강화합니다.

- 기초연금은 2021년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원 지원을 목표로 기초연금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합니다.

 
⑦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합니다.
-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⑧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율정 운영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대국민설명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 https://blog.naver.com/mohw2016/221419312441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온:국민연금' https://blog.naver.com/pro_nps/22141920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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