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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급자 신청?

복지뱅크 | 2019-09-23 |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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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인 경우 받을 수 있기에 이용자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복지뱅크 페이지 내의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검색해주시고 거주하시는 동의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가기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본 게시물--------

지체 6급인데 경증이면 수급자 되나요?

등급제 폐지면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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