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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안내

복지뱅크 | 2020-09-11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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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난 복구 지원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복지뱅크에서 안내드립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1)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2)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 소파 피해)를 입은 경우

     3)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재난 발생후 10일 이내 신청해야함

        * 자연재해 피해 종류, 규모, 수량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신청


  

 ■  처리절차

 1) 재난피해 발생

2) 피해 신고

* 발생후 10일 이내 

3)  피해 확인

4)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에 대해 심리회복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우선지원

     -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원내용

     - 정신신경 의학적 치료분야 : 정신병(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문가 개입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에 대한 전문가 개입


 

 ■ 신청 및 문의

     -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051-801-4070)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복구지원정책정보 - 자연재해복구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an/poi/PolicyInfot.html?menuSeq=771


사유재산피해신고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an/cdr/cdreaiBefore.jsp?menuSeq=157


심리회복지원소개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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