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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인 권익웹툰①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복지뱅크 | 2021-02-23 |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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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웹툰 속 단어 좀 더 쉽게 알아보기★

 

 [권리] :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가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


 [점자] :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는 글자


 [수어] : (=수화 언어) 손과 손가락으로 모양을 보고 이해하는 말


 [구화] : 입술의 모양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말


 [필담] : 글자로 써서 주고 받는 말


 [동등] : 수준이나 정도가 같음

- [동등하다] : 똑같다


 [보장] : 어떤 일이 잘 되도록 확실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


 [멀티미디어] :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처럼 다양한 것들이 합쳐진 것

- (예시) 컴퓨터, TV, 스마트기기 등

 

 [접근성] :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정도



#1

  • 선생님 :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여학생 :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 남학생 : 언제든지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어요.



#2

  • 남학생 : 선생님, 그런데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3

  • 선생님 : 그럴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대화를 하지요.

예를 들어, 다들 아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 점자를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은 수어, 구화, 필담을 사용하는 등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4

  • 선생님 :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의사소통 권리 보장이라고 한답니다. 



#5

  • 선생님 : 또 나아가 대문자 도서, 점자 도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나 형식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사용시에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6

  • 남학생 : 우리는 의사소통을 당연하게 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겠네요.


  • 여학생 : 장애, 비장애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 좋겠어요!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http://www.wefirst.or.kr/sub/sub03_02.php?boardid=book&mode=view&idx=306&sk=&sw=&offse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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