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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

복지뱅크 | 2020-04-22 |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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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복지뱅크에서 위의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 총 16시간의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 무료실시

    -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 중증장애인(1~4급) 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진행함.

    →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진행함


 * 복지뱅크에서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바로가기


 

<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도료교통법 시행령 개정 >

 

■ 진행일자 : 2020년 7월 1일

 

■ 변경내용

   - 무료교육 지원대상자 확대 

   - 무료 운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인(5~6급)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약 6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음.  

 기존

 변경

 중증장애인 (1~4급)

 모든 장애인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란?

   - 장애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평가·측정, 운전교육 및 면허관련 정보 제공까지 면허취득을 위한 one - stop

    서비스 제공

   - 전국 총 8개의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있음

      ※ 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시험장

   - 총 16시간의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 무료실시

    

   ※ 복지뱅크에서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바로가기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교통약자 배려당부

http://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06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영

https://www.koroad.or.kr/kp_web/licBiz5.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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