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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부산광역시)에 대해 안내합니다

복지뱅크 | 2019-01-04 |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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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2019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독거 중증도 치매노인의 성년후견 활동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중증치매 독거노인 대상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지원 등의 후견 활동 수행 지원사업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 

 국가·지자체

3.2% 

3.4% 

 공공기관

3.2% 

3.4% 

50명 이상 고용사업주

2.9% 

3.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구분

현행 

변경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장애등급' 

'장애정도' 

 1-6급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4월부터 3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224명
*지원내용: 방과 후 일일 2시간(월 44시간)돌봄 바우처
*지원단가: 시간당 12,960원

 발달장애인 부모지원 교육지원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모의체험)

*성인권 교육지원

 *수행기관: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현행

변경 

*성인발달장애인 100명 

*활동지원급여 40시간 

*성인발달장애인 100명 

*활동지원급여 88시간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6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사업기간: 2019년 6월~12월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청소년 및 성인장애인일부
 - 만 12세~ 만 23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매월 8만원(6개월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 발급
*이용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발달재활서비스 가맹점, 장애인 전용체육시설(한마음스포츠센터, 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운영시설(복지부 관할),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민간체육시설 활동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평일주간 12,960원, 야간·공휴일 19,440원으로 인상됩니다.

 

■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운영
 60세 이상 누구나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쉼처와 치매가족 모임을 할 수 있는 가족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현행

변경(7월부터 실시) 

 *10개소 설치·운영
 - 동구 등 10개소 정식개소
 - 운영인력: 평균 13명

 *16개 구·군 설치
- 부산전역 정식개소 완료
- 등록, 상담, 검진, 쉼터, 가족카페 등 


■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IQ 71~84 구간)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변경되는 제도를 확인하시려면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2019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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