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자료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복지자료

복지자료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 건강권법 안내

복지뱅크 | 2018-01-05 | 4733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지킴이 건강권법,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 건강권법이란?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

제도명

내용 

장애인건강주치의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도입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수행 인프라 구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로 인한 만성질활,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자신의 자앵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교육·상담을 통해 원하는 건강정보를 얻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병원의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함

 몸에 이상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의사로부터 큰 병원에 가야하는지 어던 전문과목 의사를 찾아가면 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중증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도 혼자서는 검진을 받기 어렵고 설명도 충분히 받기 어려움 

 자신의 장애상태를 고려해서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보조인없이 찾아가도 병원 자체 인력 및 장비 등의 도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병원에 갔을 때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해서 불편을 겪거나 대화 시 장애를 고려치 않아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여 병원가는 것을 꺼리게 됨 병원에 갔을 때 종사자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병원에 가는게 편해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