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05 ~ 2019. 11
3. 신청대상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단, 부산지역에 한 함)
4.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형태 : 자가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5. 지원가구 : 부산 지역 39가구
6. 지원내용 : 주택 개보수비 지원 (1가구당 최대 500만원)
구분 |
세부내용 |
일반 주택 개보수 |
화장실·주방 환경개선, 벽체·지붕누수, 문턱·창틀수리, 벽지, 판교체, 수납공간 설치 등 주택 구조의 안전, 위생, 난방 및 보일러 설치 및 교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반 개보수 |
주택 편의시설 관련 개보수 |
LED 전구 교체, 문턱제거, 단차조정, 경사로 설치, 유효통과폭 확장, 내부공간 확보, 변기/세면기/목욕탕 개보수. 생활관련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납공간 설치, 미끄럼 방지, 현관문 개폐용 리모콘 또는 버튼 설치, 유도벨, 착신램프(초인종 등), 경보비상등, 진동식식별장치, 문자/증폭전화기 설치, 점자 블럭,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로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옥외 주거환경개선 포함 |
* 제외항목* 재건축, 컨테이너 설치, 환경미화성 개보수, 도시가스설치 공사 등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공사 |
7. 지원방법 : 수행기관에서 공사 업체와 계약 후 수리 진행
■ 신청자격
1. 최근 3년간(2016년 ~ 2018년) 동 사업 기지원자 제외
2. 2018년 정부 및 타 지원체로부터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 (중복수혜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1. 공사견적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 집수리자활기업(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에 의뢰 하여야함
2. 일반 공사업체 섭외가 가능한 경우
- 사회적 기업 및 집수리 자활기업의 시공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공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 타 일정으로 사업수행기간 중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 상에 사유를 명시한 후 일반 공사업체 견적서 제출 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집수리자활기업으로 신청 시 가산점 부여
3. 토지 소유와는 별개로 등기부등본 상 건물 소유자가 신청자와 동일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의 명의임이 확인되어야 함
4. 무허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무허가주택거주확인서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선정 후 개보수 내용이 신청 시와 상이한 경우 전액 환수됨
■ 사업진행일정
1 . 사업공고 :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2. 접수마감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3. 선정공고 및 사업비 지원 : 2019년 07월 중
4. 사업수행 및 자원봉사활동 :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중
5. 결과보고 : 2019년 11월 중
※ 위 일정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1 (등기우편) |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저소득계층 확인 서류 1부 ④ 등기부등본 또는 무허가주택거주확인서 1부 (신청서 명의) ※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견적서 1부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총금액) ⑥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②~④의 경우 신청인 이름이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 2 (온라인) |
① 신청요약서 온라인 설문지 제출 (https://forms.gle/JuCYyma4XQJGK4Zu8) |
제출방법 |
① 제출서류 1 : 원본 1부 등기우편 제출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710호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 담당자 앞) ② 제출서류 2 : 온라인 설문지 답변 제출 ③ 신청기한 : 2019년 06월 10일 (월요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과 온라인 모두 기한 내 접수되어야 하며, 하나만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 불가 |
※ 제출서류는'http://kaswc.or.kr/support/201948'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자격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주민센터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
주민센터 |
|
의료급여증명서 |
주민센터 |
■ 문의 : 이다솜 사회복지사 (02-2088-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