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부모,자녀 및 그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월부터 완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무엇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준 완화의 일안으로 아래의 3가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 인 경우(생계·의료급여)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시·군·구청)
위의 순서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