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안내합니다!

복지뱅크 | 2018-12-26 | 2300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부모,자녀 및 그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월부터 완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무엇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준 완화의 일안으로 아래의 3가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 인 경우(생계·의료급여)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시·군·구청)


위의 순서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