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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에 대해 소개합니다!-⑤지적장애

복지뱅크 | 2019-03-20 |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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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5탄으로
지적장애의 재난 대응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재난과 관련한 사진


 


 재난시에 어려운 것

 
재난 발생 시에  지적장애인이 「누구」와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있는 경우, 또는 근처에 가족이나 지원자가 없어서 일반 시민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중증, 경증의 장애 정도의 차이는 별도로 하고, 지적장애인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의 특징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적 장애인으로 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에게 자신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체장애 등과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곤란합니다.
재난에 의한 이상 사태로 정서불안과 공황 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이 혼자 있는 경우 재난정보가 방재방송과 방재 무선, 유선 등으로 전달되어도 내용의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의 준비


(1) 본인의 준비

● 만약의 사태에 긴급 연락이나 안부 확인을 위한 긴급연락망, 연락망을 정비하고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은 사는 장소 및 시설 형태, 지욕 생활의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카드」(성명, 주소, 연락처, 혈액형, 이용의료 기관명을 기제)을 작성해 휴대합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재난시  이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웃, 주민센터, 복지시설과의 접점을 만들어 대화와 교류를 긴밀하게 해 둡시다.
장애를 숨기지 말고 필요한 자원을 평소에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족의 준비
●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 협동에 의한 공유(교육)와 일상생활이 필요합니다.

● 장애가 심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육아, 일상생활이 어머니와 함께하기 쉽지만, 특히 남성 장애아의 경우 대피소에서의 생활도 상정하면서 모친과 떨어지면 부친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 가장 어려운 계절이나 대응의 어려운 시간대를 상정하고, 그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 둡시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통학, 농촌지역은 한겨울)


(3) 주위의 준비

● 재난 시에는 지적장애인 본인에게 재난 발생의 정보재공을 신속,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과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는 경우 그 전제로서 장애인 측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장애 내용, 생활상황 등을 더욱 가까운 주위의 사람이나 주민센터 등에 전달하고, 긴급사태, 재난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난 시 긴급으로 최대의 중요 자원자는 자택과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환경을 파악해두는 것이 지역생활 이행에 대응하는 배려와 서비스입니다.

● 시설에서는 특히 화재를 상정하고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작업소나 요양원에서는 대피훈련의 시행 빈도가 적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과 풍수해를 상정한 대피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난이 일어났을때


(1) 주위의 준비
● 요양원과 자택에 있는 경우 특히 혼자 있는 경우는 그 소재를 신속히 주위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 주는 것은 안심, 안전,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주위의 지인이게 지원을 구하는 것은 위험을 막는 수단이 됩니다. 「이웃 사촌」 의 존재가 큽니다.

● 외출중, 통학이나 통학중의 경우, 스스로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주위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소리로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곤란한 사람도 많으므로 「장애인 카드」를 휴대해 유용하게 활용 합시다.


(2) 필요한 자원

● 혼자 있는 경우 또는 요양원에 있는 경우, 가족이나 이용시설, 지원자, 긴급연락망 등에 직접전화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락처가 기재 되어 있는 신분증 등의 정보를 통해 연락할 수 있고 안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 지적장애인 중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약의 확인도 필요 합니다. 또한, 발작과간질이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확인도 필요합니다.

● 다동성과 배타적 경향이 있는 지적장애아에게는  그 행동에 맞추어 동행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긴급 시의 위험 회피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개개인의 지적장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인근 주민이나 주민센터의 사람이 그 지적장애인을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교류하는 것이 재난 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적장애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도움, 지원은 긴급시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적장애인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마지막 시리즈인 정신장애인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인권포럼「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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