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21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제2차 사업신청 안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제 2차 사업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신청은 개인/기관에서 직접 하는 신청이 아닌 기초 및 광역지자체를 통해 하는 신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내 기초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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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급여의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제출기한: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2021.3.31(수)까지
◆ 제출서류: 기초지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내역서/ 광역지자체- 지원 운선순위, 사업계획서
※ 산청 및 제출은 공단 사업관리시스템 (weak.energy.or.kr)에서 진행됩니다.
◆ 해당 서비스 자세히 알기: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 기기 무상교체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