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시책(부산광역시)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시 2020년 복지시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지원 (신규)
- 주간활동바우처 월 32/44시간 추가지원
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기본제공 시간 |
월 56시간 |
월 100시간 |
월 132시간 |
활동지원 감액 |
- |
△40시간 |
△72시간 |
시비추가 시간 |
- |
+ 32시간 (월 132시간) |
+44시간 (월 176시간)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규)
- 지원대상 : 정신과적 응급입원 , 행정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나 치료중단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 지급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저 접수 : 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 : 보건소
4) 본인 부담금 면제 :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 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 지급 : 보건소
■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비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비 지원 확대
| 현행 |
변경 |
|
지원금액 |
해산비 |
60만원 |
70만원 |
장제비 |
75만원 |
80만원 |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확대
| 현행 | 변경 | |
4인 기준 | 생계 | 553,000원 | 569,000원 |
부가 | 138,000원 | 142,000원 |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현행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만 20세 이하 재학생 제외
- 변경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 현행 | 변경 | |
평일, 주간 | 12,960원 | 13,500원 | |
야간, 공휴일 | 19,440원 | 20,250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국비지원) 시간확대
| 현행 | 변경 | |
지원시간 | 단축형 | 월 44시간 | 월 56시간 |
기본형 | 월 88시간 | 월 100시간 | |
확장형 | 월 120시간 | 월 132시간 | |
지원단가 | 시간당 12,960원 | 시간당 13,500원 |
■ 기초연금 단계적 일상
| 현행 | 변경 | |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소득하위 20%까지 지원 | 소득하위 40%까지 지원 |
■ 노인·장애인 의치 (틀니) 보철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치(틀니) 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 의치(틀니), 보철(금니) 등 의료비 지원
- 변경
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치 (틀니) 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② 50세 이상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의치(틀니), 보철(금니) 등 의료비 지원
■ 보호종료 장애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 현행 | 변경 | |
자립정착금 | 1인 500만원 | 1인 700만원 |
더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변경되는 부산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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