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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수당도 부정수급 신고땐 포상금

복지뱅크 | 2015-10-14 |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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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확대 시행

정부·지자체가 시행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돼,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연간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일부 사업에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적용됐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부정하게 연금·수당 등을 타 간 사람 △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 법인과 단체·시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불만과 정부 재정 누수를 감안해 포상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석기자

 

출처: 조선닷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4/2015101400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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