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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생계안정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복지뱅크 | 2020-03-30 |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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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양육가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4월 중 "소비 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복지뱅크에서 "소비 쿠폰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 쿠폰 지원사업 이란? >

   1)  목적 :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을 제공하여 얼어붙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2)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아동, 노인 가구

   3) 일시 : 4월 중 진행 예정

       ※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

   4) 지원내용 : 소비 상품권 (쿠폰) 지급

       ※ 소비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지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1)  사업안내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 ~ 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적 차상위계층 약 16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3) 사업기간 : 2020년도 한시적(일시적) 사업

   4) 지원금액 :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 52만원 상당 (1인 가구 기준)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5) 지급방식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6) 지급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① 본인수령방문시 :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서명 가능)

       ② 대리수령방문시 : 본인 및 대리수령자 신분증과 도장 (서명 가능) 지참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지급 안내 바로가기  ☞ 바로가기


■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1)  사업안내 :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약 200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 지급

   2) 지원대상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3) 사업기간 : 2020년도 한시적(일시적) 사업

   4) 지원금액 : 4개월간 상품권 등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5) 지급방식 : 종이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전자바우처 (카드포인트)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

 아동가구 소비쿠폰 (돌봄쿠폰) 지급방식 예시

구분

예시

종이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동백전 (부산), 인천 e음 (인천), 울산페이 (울산), 여민전(세종) 등

전자바우처

대상자 보유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 노인일자리 한시 추경 사업

   1)  사업안내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 (20%)를 포함한 금액의 상품권 지급

        ※ 예시)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1만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9만원(약20%)을 추가로 수령 가능

   2) 지원대상 :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3) 사업기간 : 참여자 당 4개월 지급 

   4) 지원내용 : 기존 활동비, 일부 상품권 수령 중 선택

       ① 기존 활동비 : 공익활동 참여 활동비

       ② 일부 상품권 수령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 (30%) 상품권 수령 시, 인센티브(20%) 지원

        ※  활동비 지급 방식 비교 (월 30시간 근무 시)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금액

① 기존 활동비

현금

(총 27만원)

27만원

② 일부 상품권 수령

현금 + 상품권

(총 32.9만원)

현금

상품권

18.9만원 (70%)

8.1만원 (30%)

5.9만원 (20%)

   5) 지급방식 :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중 자율적으로 선택 · 지급

   6) 지급시기 : 위기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정상 재개 시 근무에 따른 급여와 함께 지급 (5월 이후)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블로그]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양육가구,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2218809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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