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1. 지원목적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에서는 현재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2. 지원범위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사업 대상질환의 유전자 분석비 및 검체 운송비 지원
3. 신청방법
진단의뢰기관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
- 동아대학교병원(진단검사의학과), 부산대학교병원(재활의학과),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4. 지원체계 및 소요기간
진단 의뢰 접수 후 진담검사 결과 통보까지는 8주~12주 정도 소요, 다수의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돌연변이의 임상적 의미 분석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소요
최종업데이트 : 2023-02-20 1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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