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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부담 완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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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 3~5세)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하여 교육기회보장

 - 교육비: 국공립(100,000원), 사립(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50,000원), 사립(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사립(150,000원)



2.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합니다.

 - 18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14.01.0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 한해 만 5세 유아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소ㅡㄱ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 대학민국 국정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문의

 - 교육부: 02-6222-6060


2.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바로가기

 - e-유치원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12-24 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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