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 개요
-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참여자(중증장애인)를 대상으로, 공단 양성교육을 마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가
동료지원활동(자조모임, 동료상담 등)을 제공해 취업의욕을 높여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가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기관 소속의 중증장애인
동료 지원가들이 같은 장애유형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을 제공
- 동료지원가의 자격 부여 및 지원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전담하여 제공
2. 신청대상
- 참여자
·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
(2023년 기준 6,000명 모집)
- 동료지원가
·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주 하나의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
※ 사업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월 최소 6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2022년 기준 400명 모집
· 동료지원가 자격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졸업자
⑥ 「평생교육법」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동료지원가?
: 다른 중증장애인들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료로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며 한명의
중증장애인이 한국장애인공단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다른 장애인을 도와줌으로써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직업
3. 돋움
- 동료지원가 운영에 발생한 인건비성 경비를 수행기관에 지급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1인당 87.5만원(월 60시간 기준)
*연계수당: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지급
4. 신청방법
- 공단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588-1519 )
6. 더 자세한 내용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5.jsp)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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