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2. 본인부담률
-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 시범사업 평가 후 본인부담률 조정 검토
3. 서비스 제공
구분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
대상자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중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장애 |
관리범위 | 만성질환 관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 | 주장애 전문관리 (지체·뇌병변·시각장애) | 주장애 전문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
대상기관 | 의원 | 의원·병원·종합병원 | 의원 |
주치의 | 의사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
(전화상담) | - | (전화상담) | |
(방문진료) | (방문진료) | (방문진료) | |
(진료의뢰·연계) | (진료의뢰·연계) | (진료의뢰·연계) |
* 통합관리: 의원에 있는 주장애 관리 건강주치의가 주장애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모두 제공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4. 서비스 세부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또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전화로 교육 ·상담을 하되,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 관리 서비스 유형에만 제공됩니다.
- 진료 의뢰 연계
·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 ·상담 및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주치의 정보 확인 홈페이지(건강인)/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의 의료기관 찾기 |
↓
주치의(의료기관)방문 상담 및 이용신청 |
↓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
↓
서비스 제공 |
6.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
7.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1/3193
최종업데이트 : 2023-05-06 1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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