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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지원(만 64세 이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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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

2.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문진 및 진찰 / 흉부방사선 / 요검사 / 구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3.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 삼가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 가능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1.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음.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

  1.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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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http://www.nhi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최종업데이트 : 2023-05-21 2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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