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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청년들의 자금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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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금과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청년

   구분이미지 소득기준

       1)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매월 근로 ·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임.

      *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적립됨.

 

구분이미지  지원조건

   구분이미지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단,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구분이미지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구분이미지 가입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구분이미지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유지 가능.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구분이미지  지원용도

구분이미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구분이미지  신청절차 

1)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원 중 쳥년이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4)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5) 지원금 적립(시군구) :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구분이미지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이미지  가입기간 

3년 / 만기일시지급식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hopegrowing.com/younghope01.jsp) 

최종업데이트 : 2023-01-30 2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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