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금과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지원대상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1)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지원내용
매월 근로 ·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임.
*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적립됨.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단,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가입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유지 가능.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지원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절차
1)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원 중 쳥년이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4)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5) 지원금 적립(시군구) :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3년 / 만기일시지급식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hopegrowing.com/younghope01.jsp)
최종업데이트 : 2023-01-30 2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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