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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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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2.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불가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3. 서비스 내용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86개월 미만

200,000

150,000

100,000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200,000

100,000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86개월 미만

200,000

177,000

156,000

129,000

100,000



4.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


5.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11-26 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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