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부산무상)
부산은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됨에 따라 아래 서비스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지역의 초·중·고교 학기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세요.
공립, 사립 유치원도 급식비 지원 시작합니다.
지원기간: 2022. 3. 1. ~ 2023. 2. 28.
지원대상: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 원아
지원일수: 학기중 정규 수업일의 실제 급식 운영일수(방학기간 제외)
지원단가: 1인 1식당 2,500원(식품비, 급식운영비로 구성)
- 식품비 : 70% 내외 편성 권장
-운영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 급식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집행
※급식비에서 우선 식품비를 확보한 후, 나머지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용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만 18세 미만의 학교 탈락아동도 지원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 : 보호자가 충분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④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⑤ 보호자 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휴기, 방임, 학대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⑧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⑨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6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무상 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
취학아동 |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① 학기 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③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신청 가능
*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2-05-08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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