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면서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음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9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9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2. 서비스 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을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 보장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 가능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4.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4.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문의(1688-8114)후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최종업데이트 : 2023-07-05 21:00:40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