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
-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 해당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인 경우 해당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경우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2.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02-20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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