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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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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2.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 제공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 기본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 결정 가능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능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 부터 2년 내 1회(최대12개월) 재이용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중지 가능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함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능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가 각자 필요한 부부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둘중 한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기준)으로 단가 적용



3. 서비스 정보

-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시,군,구 등록기관)

- 제공인력

 ·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연 1회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하는 사람 



4. 서비스 가격

- 1인당 총금액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 정부 바우처 지원액인 월 16만원 초과할 시,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에 납부해야 함

※ 계좌입금 원칙, 현금으로 납부할 시 영수증 관리 필요



5. 서비스 신청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명서류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 확인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 완료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6.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바로가기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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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홈피 비고
1 금정구 부산특수치료교육연구원 051-514-2031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 41, 구서동모아빌딩 4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금정구 희망그루터기서비스센터 051-516-1070 부산 금정구 금강로 335번길 16, 부산대 북문점 맘스터치 3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동구 동구장애인복지관 051-469-9756~9 부산시 동구 망양로 748 (수정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가족 지원 
4 동래구 한마음아동발달센터 051-504-4201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13, 3층(온천동, 만어빌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부산진구 메디칼아동청소년발달센터 051-807-86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4층 402호(부전동, 영광도서빌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북구 금곡언어심리센터 051-363-178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35, 5층 501호(화명동, 신호타워)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금액: 본인부담금 : 월 4,000원 ~ 
7 북구 꿈공작소 051-333-170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15, 602호 (화명동, 하이페리온타워)  홈페이지 바로가기  ★ 
8 북구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051-361-7501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2 동영빌딩 203호    ★ 
9 북구 부산인지심리연구소 051-817-999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20번길 24 (덕천동)    ★ 
10 북구 화명언어심리센터 051-362-8277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33, 504호 (화명동, 웨스트포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사하구 우리아이발달심리상담센터 051-208-6326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7-49번지 5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 
12 수영구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051-752-7502 부산 수영구장대골로7번길 45 (광안동, 유림노르웨이아침상가 501호)    ★ 
13 연제구 부산아동인지상담센터 051-868-717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5번지 75-7번지 ST빌딩3, 5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 
14 연제구 소담언어청각아동발달센터 051-929-19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3층 304호 (거제동, 소담언어청각아동발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종업데이트 : 2023-04-07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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