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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야간·24시간제 등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양육부담 경감,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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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0~2세 종일반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구분이미지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구분이미지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야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는 시간당 3,200, 장애아동은 4,200원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가능)

-  기준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시 이용시간은 1시간, 20:30~21:30 사이 하원시 시용시간은 2시간


 

구분이미지 야간12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가능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구분이미지 
24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07:30~익일 07:30 (주간보육과 야간보육 동시 이용)

-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

- 이용 신청: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구분이미지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보육가능일수

                            EX)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240,000원*2/26((일)*150%=27,69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100% 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구분이미지 지원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1-02-24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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