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0세~2세 종일반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는 시간당 3,200원, 장애아동은 4,200원 지원
-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가능)
- 기준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시 이용시간은 1시간, 20:30~21:30 사이 하원시 시용시간은 2시간
야간12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가능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료
- 기준시간: 07:30~익일 07:30 (주간보육과 야간보육 동시 이용)
-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
- 이용 신청: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EX)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240,000원*2/26((일)*150%=27,69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100% 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최종업데이트 : 2021-02-24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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