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1. 지원대상
-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 확인 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하여 소득 확인
* 사업 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 확인
* 기타 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표준으로 적용
3. 서비스 내용
-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4,000원을 이용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 지원
4. 신청절차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 지원
5. 접수기관
- 시, 군, 구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04-29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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