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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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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기준

신생아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 난청 확진아에게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웹사이트

 - 복지로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7-05 2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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