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지원 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기준
신생아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 난청 확진아에게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최종업데이트 : 2023-07-05 2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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