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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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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단, 다음 조건 해당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포함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대신 받은 경우,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서비스 내용

 - 18세~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지급

 - 2022년 1월 ~ 12월 30만7,500원(감액 없는 최고금액 기준)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하여 지급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단계별로 감액 지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금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54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 7,50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가(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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