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출산: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책 및 임대 주택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
분양가 인하 : 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시 분양가 5% 인하 추진 용적률 상향 보전으로 사업성 보완(건축위원회 심의·반영)
공급확대 및 의무화 : 특별공급 의무비율 상향 조정(총 30→25%)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20%, 다자녀가구 15%(기존 10%에서 15%로 상향)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행복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 부부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임대로: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신혼부부 6~10년)?
- 시청 앞 행복주택은 총 1,800호 중 900호 신혼부부 반영 설계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기준: 매입임대
-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매입·전세임대주택
- 매입·전세임대주택의 30% 범위내 신혼부부 우선 배정 입주자 별도선정 기준 최고치 30% 적용, 신혼부부 우선 배정
드림아파트
공급물량 1만호의 70%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우선 배정 전체 물량 중 다자녀가구 20%, 신혼부부 50% 우선 공급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주택 25%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임대 우선순위 부여 다자녀가구 15%, 신혼부부 10% 등 전체 공급량의 25% 공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99-0001
보건복지콜센터 129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부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051-888-4304)
최종업데이트 : 2021-06-29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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