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


2.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금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합의 후 결정


3. 서비스내용

 - 양육자가 부담한 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비급여 부분 포함)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만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2013.01.01.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0:15:05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