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
2.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금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합의 후 결정
3. 서비스내용
- 양육자가 부담한 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비급여 부분 포함)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만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2013.01.01.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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