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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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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구분이미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구분이미지 서비스 내용

   구분이미지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구분이미지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신청인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시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구분이미지 방문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구비서류

           ①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중 1부

           ④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구분이미지 온라인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2) 구비서류

           ①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중 1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최종업데이트 : 2023-04-15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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