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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할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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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대상

자격 확인 서류

일반 장애인 (개인)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한 대상으로 복지감면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되신분에 한해 적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와 통화가 가능한 경우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명의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감이 날인된 명의자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3. 복지할인 대상 및 혜택 안내

복지유형

복지혜택

복지감면 회선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월정액(기본료) : 35% 할인

데이터 통화료 : 35% 할인

국내음성 통화료 : 35% 할인

*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 70% 할인

1회선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단체 2회선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감면

, 감면 금액은 월 최대 28,600(VAT 포함)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 ‘월정액(기본료) 감면금액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기준 45,100(VAT포함)까지만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50% 감면 적용(최대 감면액 36,850, VAT포함)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정액(기본료) 감면
, 감면 금액은 월 최대 12,100(VAT포함)내에 한함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기준 45,100(VAT포함)까지만 위의 감면 적용 (최대 감면액 23,650, VAT포함)

가구별 최대 4회선
- 1인당 1회선
- , 6세 이하 혜택불가

기초연금수급자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50% 감면
,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위의 감면 적용하며, 최대 감면액은 12,100(VAT포함)

1회선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 복지혜택은 통신사마다 상의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 SK텔레콤 080-011-6000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 KT 100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 LGU+ 1544-0010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10-25 1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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