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설명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체계적인 자립지원 연계를 위해 LH 매입·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해주는 서비스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계약 시점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반전세 등)에 거주 중인 자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보호종료 5년 이내 기준은 계약 시점에 충족 필요
지원내용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사례관리기간 동안 매월 15만원~20만원 상담 임대료 실비 지원 (지역별 차등지원)) |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 관리, 물품지원 등 (1호당 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 사례관리 기간 2년(대상자로 선정된 일자 기준)
- 시 ·도 수행기관은 외부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보호종료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추가 제출 서류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 (선택사항)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주거지원 담당) 02-6283-0454, 0448
-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051-441-7006
최종업데이트 : 2023-10-27 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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