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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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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상

● 지원대상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심장/호흡기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2. 교부대상에 따른 교부품목 안내

 

장애유형

보조기기

품목코드

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지체·

뇌병변장애

목욕의자

09 33 03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분

600,000

5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사용 중인 분

300,000

8

보행차

12 06 06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200,000

5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변기용 팔 지지대)

09 12 25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변기에 옮겨 앉기가 가능한 분

250,000

5

지체·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립훈련기

04 48 08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1,500,000

3

이동변기

09 12 03

이동이나 균형유지의 어려움으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분

600,000

5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50,000

1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환경조정장치

24 13 03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손 조작이 어려운 분

400,000

4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식

12 31 03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옮겨 앉기가 어려운 분

350,000

4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2 24 30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 분

100,000

5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장애인(등급무관)

장애인용 의복(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09 03 05

스스로 옷 입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동기기 이용 시 방한, 방수가 필요한 분

150,000

2

뇌병변·

심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350,000

3

심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305,000

3

시각장애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500,000

3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800,000

2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0,000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12 39 09

20,000

음성시계

22 27 12

20,000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150,000

2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120,000

진동시계

22 27 12

30,000

뇌병변·발달·

청각·언어장애인

대화용장치

22 21 09

대화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분

600,000

4

*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교부사업에서 지급되지 않음


   

3. 교부 제한

 1) 2019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적으로 중복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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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콜센터

- 전화번호 : 1670-5529

- 안내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 장애인보조기기 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품목 등록제에 대한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기센터(홈페이지: http://www.knat.go.kr )

    ☞ 전화번호 : 1670-5529  

- 지역보조기기센터
 ·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51) 790-6192~5
 ·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53) 650-8340~3
 ·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32) 540-8946~9
 ·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62) 613-9365~6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42) 338-2980~2
 ·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52) 267-5529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 ☎ 044) 715-5320

 ·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 북부센터 : ☎ 031) 852-7363

    - 남부센터 : ☎ 031) 295-7363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 ☎ 033) 248-7751~4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 ☎ 043) 265-0401

·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 ☎ 041) 415-2861~3

 ·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 : ☎ 063) 220-3000

 ·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 ☎ 061) 740-1501

 ·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 ☎ 053) 850-5801

 ·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 : ☎ 055) 237-8242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 ☎ 064)753-9997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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