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대상질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및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 서비스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 심장질환자)는 제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신청.
- 혹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1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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